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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다카8385
【판시사항】
저당부동산의 양수인에 대하여 당해세인 지방세의 체납이 있는 경우이를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단서 소정의 당해세라고 하여 저당권부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부채권은 당해 저당권설정 당시의 저당권자와 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그 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한 취지라고 해석되고 이러한 지방세 등의 우선징수로부터 배제되는 저당채권은 설정자가 저당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수인에게 지방세의 체납이 있었다 하더라도 특별규정이 없는 현행법하에서는 그 보호의 적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저당부동산이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되고 위 설정자에게 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아무런 조세의 체납이 없었다면 양수인 위 제3자에 대하여 부과한 지방세를 당해세라 하여 우선 징수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72.1.31. 선고 71다2266 판결(집20(1) 민31), 1972.8.29. 선고 72다1115 판결, 1974.10.22. 선고 74다696 판결, 1989.9.26. 선고 87다카2515 판결(공1989,254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