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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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도1751
【판시사항】
지역민주노조협의회 준비위원회의 홍보부 간사가 쟁의 중인 회사의 노동조합간부 수명에게 "파업은 축제하듯이 하여야 지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행위가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소정의 선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에서 말하는 선동 등 개입행위는 노사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의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관여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포항지역민주노조협의회 준비위원회의 홍보부간사가 노동쟁의 현황 및 단체교섭진행정도를 취재하기 위하여 쟁의 중인 회사의 노동조합사무실에 찾아가서 노동조합간부 수명이 남아 쟁의 중 남은 일을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수고한다. 파업은 축제하듯이 하여야 지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행위는 위 법조 소정의 선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91.4.23. 선고 90도1132 판결(공1991,1548)
전문
【피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