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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도1192
【판시사항】
관세법 제198조 제2항, 제3항, 제180조 제1항 소정의 몰수·추징과 형법 제48조 소정의 몰수·추징과의 관계
【판결요지】
관세법 제198조 제2항, 제3항, 제1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몰수와 추징은 관세법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따라 범죄공용물의 훼기나 그 징벌적인 목적이 있어 형법 제48조 소정의 몰수·추징과는 구별된다.
【참조조문】
관세법 제198조 제2항, 제198조 제3항, 제180조 제1항, 형법 제4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12.9. 선고 80도584 판결(공1981,13477), 1983.9.27. 선고 83도1911 판결(공1983,1636)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