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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도1012
【판시사항】
가. 등록고안의 권리범위를 확정함에 있어서 공지공용의 사유의 제외 여부(적극) 나. 공작용 바이스에 관한 피고인의 고안이 피해자의 등록고안 중 공지공용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그 기술적 구성 및 작용효과가 달라 피고인의 고안이 피해자의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어느 고안이 등록된 실용신안의 권리와 동일 또는 유사한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 등 물품의 형에 대한 기술적 고안뿐만 아니라 그 고안의 사용가치, 이용목적 등 그 작용효과까지 종합하여 비교고찰하여야 하고, 실용신안의 등록에 있어서 공지공용의 사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실용신안권은 신규성이 있는 기술사상에 대하여만 부여되고 신규성이 있는 기술적 효과발생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공지사유에 대하여서까지 권리범위를 확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 공작용 바이스에 관한 피고인의 고안이 피해자의 등록고안 중 공지공용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그 기술적 구성 및 작용효과가 달라 피고인의 고안이 피해자의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실용신안법 (1990.1.13. 법률 제4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5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1.23. 선고 89후179 판결(공1990,529), 1990.9.28. 선고 89후1851 판결(공1990,2165), 1991.3.12. 선고 90후823 판결(공1991,1184)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