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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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도1666
【판시사항】
해고를 당한 후 해고처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대의원이 아니면서도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 내의 조합대의원 회의에 함부로 들어가고 회사경비원들의 출입통제업무를 방해한 것이 건조물침입죄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해고를 당한 후 해고처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그 효력을 다툼으로써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갖고 있다 하더라도 회사가 조합의 대의원이 아닌 피고인에게 회사 내의 조합대의원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그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거기에 들어가고 회사경비원들의 출입통제업무를 방해한 것은 건조물침입죄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14조, 제319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