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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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도1597
【판시사항】
가. 소비자단체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소비자로부터 제품불만신고를 받아 그 제조 회사에 구제하여 줄 것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불만을 해결하는 등 한 행위의 소비자보호법위반 여부(적극) 나. 사단법인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장이 제작 발간한 홍보용 팜프렛이 저작권법 소정의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소비자단체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소비자로부터 양주에 이물질이 발견되었다는 신고를 받아 그 제조 회사에 구제하여 줄 것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불만을 해결하는 등 소비자 등으로부터 고발상담 정보제공업무를 취급한 행위는 등록 없이 소비자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소비자단체의 업무를 한 것에 해당한다. 나. 사단법인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장이 제작 발간한 책자 "소비자권리를 아십니까"라는 홍보용 팜프렛이라고 하여도 거기에 지적 문화적인 창작이 들어 있다면 저작권법 소정의 저작물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가. 소비자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제19조 제1항 제1호 / 나. 저작권법 제2조
전문
【피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