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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773
【판시사항】
가. 등록세 등의 가산세부과와 납세자의 고의 과실 요부(소극) 나. 납세의무자가 등록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규정의 내용을 오해하여 과소신고납부한 등록세 및 방위세와 그에 대한 가산세부과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가. 지방세법 제151조, 방위세법 제9조 등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등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한다. 나. 납세의무자가 등록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규정의 내용을 오해하여 등록세 및 방위세를 과소신고납부하였다면 그가 납부한 등록세액 등을 징수담당자가 일단 수령하였다든지, 등기공무원도 그 세액 부족 내용을 간과한 채 위 세액 납부사실을 그대로 확인한 후 등기신청을 수리한 사실이 있다 하여 그에 대한 가산세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51조, 방위세법 제9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5.11.26. 선고 85누660 판결(공1986,163), 1988.12.20. 선고 87누1133 판결(공1989,198), 1989.10.27. 선고 88누2830 판결(공1989,181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