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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9201
【판시사항】
가. 공무원승진시험합격 후 공무원으로서의 신분관계가 소멸되거나 변경된 경우 위 승진시험합격의 효력이 소멸되는지 여부(적극) 나. 공무원승진시험 합격자가 승진임용 전에 국가보위 비상대책회의의 정화계획에 의하여 면직되었다면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특별채용되었다 하더라도 위 시험합격의 효력은 위 면직처분으로 인하여 상실되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공무원임용령 제34조의2 제1항은 승진시험합격의 효력은 승진임용시까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승진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관계를 계속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승진임용시까지 그 합격의 효력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그 합격 후 면직처분 등으로 인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신분관계가 소멸되거나 다른 기관에의 전보 등으로 그 신분관계가 변경된 경우에는 승진시험합격의 효력은 소멸된다고 할 것이다. 나. 공무원승진시험에 합격한 공무원(관세주사)이 승진임용을 받기 전에 국가보위비상대책회의의 정화계획에 의하여 의원면직되었다면, 비록 1980년 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특별채용시험을 거쳐 공무원(관세주사)으로 임명되었다 하더라도 위 면직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는 일단 공무원으로서의 신분관계를 상실하여 그 승진시험합격의 효력은 위 면직처분으로 인하여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나. 공무원임용령 (1981.6.10. 대통령령 제10345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의2 제1항, 제34조의2 제2항 / 나.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4조
전문
【원고, 상 고 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