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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8831
【판시사항】
가. 전세버스운송사업면허를 하면서 사업구역을 일정지역으로 한 면허조건을 붙인 것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나. 국세징수법 제7조 제2항 소정의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때"의 의미 다. 체납국세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만으로 불복쟁송중인 국세를 체납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소극) 라. 국세체납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 마. 세금을 납기 15일 전에 부과한 사실만으로 세무서장의 면허취소요구권 행사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전세버스운송사업면허를 하면서 사업구역을 일정지역으로 한 면허조건을 붙인 것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나. 국세징수법 제7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세무서장이 면허의 취소를 요구하기 위한 요건인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때"라 함은 면허 등의 취소요구시점에서 1년 전까지의 기간 내에 납세고지서 1통을 1회로 보아 계산하여 체납된 국세가 3가지 이상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라야 하고 그 체납상태가 취소시점에도 계속되어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다. 체납국세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미루어 볼 때 그 사실만으로는 불복쟁송 중인 국세를 체납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주무관서(직할시장)의 면허취소처분이 국세징수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관할세무서장의 취소요구에 따른 것이고 관할세무서장이 면허취소요구를 할 때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2항 소정의 사유가 없다고 하였다면, 국세를 체납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은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마. 세금을 납기 15일 전에 부과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취소요구권행사가 반드시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3항 / 나.다.라.마. 국세징수법 제7조 제2항, 제7조 제항 / 나. 동법시행령 제9조 제1항 / 다.라.( 국세징수법제7조제4항) / 마.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12.8. 선고 89누3984 판결(공1990,272), 1990.7.13. 선고 90누2918 판결(공1990,1723), 1990.7.24. 선고 90누2925 판결(공1990,1805) / 라. 대법원 1975.4.22. 선고 73누67 판결(집23(1) 행51)
전문
【원고, 상 고 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