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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18194
【판시사항】
대학교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3학년에 재학 중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초급대학 졸업자의 전경력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대학교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3학년에 재학 중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초급대학졸업자의 전경력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3.10. 선고 86다카1115 판결(공1987,633), 1991.4.23. 선고 91다1370 판결(공1991,146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