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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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도1637
【판시사항】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권총으로 처자들에게 각기 실탄 1발씩을 순차로 발사하여 살해한 경우의 죄수(=실체적 경합범)
【판결요지】
피고인이 단일한 범의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처와 자식들을 살해하였다고 하더라도 휴대하고 있던 권총에 실탄 6발을 장전하여 처와 자식들의 머리에 각기 1발씩 순차로 발사하여 살해하였다면, 피해자들의 수에 따라 수개의 살인죄를 구성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7조, 제25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9.12.30. 선고 69도2062 판결(집17(4) 형56)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