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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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도1441
【판시사항】
수사기관에서의 참고인의 허위진술과 범인도피죄의 성부
【판결요지】
형법 제151조 제1항의 범인도피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에 의한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형법 제151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4.4.10. 선고 83도3288 판결(공1984,473), 1987.2.10. 선고 85도897 판결(공1987,475)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