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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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도2857
【판시사항】
피고인이 피해자의 종고모의 손자인 경우 구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7조 제1호 소정의 친족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의 사촌누나의 손자인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와 구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7조 제1호 소정의 8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친족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죄를 논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민법 (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8조, 제777조 제1호, 형법 제328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0.9.9. 선고 80도485 판결(공1980,13139)
전문
【피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