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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도1448
【판시사항】
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무허가건축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인 건축법 제54조 제1항과 도시계획법 제92조 제1호의 관계 및 건축주 아닌 행위자에 대하여 위 도시계획법 규정을 적용,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건축법 제54조 제1항, 제5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처벌되는 무허가건축행위 중에 건축허가내용과 다른 건축행위를 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건축물 건축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인 건축법 제54조 제1항, 제5조 제1항 본문은 도시계획법 제92조 제1호, 제4조 제1항 제2호로써 처벌하고 있는 무허가건축행위 중 행위 주체가 건축주인 경우를 가중처벌하려는 취지이어서 위 도시계획법 규정에 대하여 특별법적 관계에 있다고 해석되므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건축주에 대하여는 건축법위반죄만 성립하고 이와 법조 경합의 관계있는 도시계획법위반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건축주 아닌 그 행위자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54조 제1항과는 관계 없이 위 도시계획법 규정을 적용, 처벌할 수 있다. 나. 건축법 제54조 제1항, 제5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처벌되는 도시계획구역 내의 무허가 건축행위 중에는 동법 제5조 제1항, 제4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처음부터 건축허가 없이 건축을 하는 행위 뿐 아니라 일단 건축허가를 받았어도 그 허가내용과 다른 건축행위를 한 경우도 포함된다.
【참조조문】
가.나. 건축법 제5조 제1항 본문, 제54조 제1항 / 가.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제2호, 제92조 제1호, 형법 제40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6.4.27. 선고 75도115 판결(공1976,9137), 1982.6.22 선고 81도2464 판결(공1982,717), 1990.10.12. 선고 90도1219 판결(공1990,2333)
전문
【피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