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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7722
【판시사항】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10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의3 제2항 소정의 "법인"의 의미
【판결요지】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10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의3 제2항 소정의 "법인"이라 함은 기관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와 제31조의2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이 당해 상장법인의 발행총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 이를 기관투자자, 기관투자자의 지배주주 및 그 지배주주와 제31조의2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주주의 소유주식을 합산하여 당해 상장법인의 발행총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10호, 동법시행령 제23조의3 제2항, 제31조의2 제3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