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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후1512
【판시사항】
가. 미생물관련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에 있어 균주들이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제7조 소정의 국제기탁기관에 기탁된 것과 구 특허법시행령(1981.7.30. 대통령령 제10428호) 제1조 제2항 나. 미생물 관련 발명(DNA재조합)에 대한 특허출원에 있어, 그 사용된 형질전환체의 균주 자체를 기탁할 필요가 없는 경우
【판결요지】
가. 미생물관련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에 있어 구 특허법시행령(1981.7.30. 대통령령 제10428호) 제1조 제2항 본문은 미생물의 기탁기관을 특허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으로만 한정하였는바, 그후 개정된 특허법시행령(1987.7.1. 대통령령 제12199호) 제2조 제1항 본문은 미생물의 기탁기관으로 특허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외에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제7조가 규정하는 국제기탁기관을 추가하였으나,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위 부다페스트조약에 관한 개정규정은 동 조약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위 조약은 1990.3.부터 발효되었다), 구 특허법시행령 시행 당시 특허출원함에 있어 균주들이 위 부다페스트조약 제7조 소정의 국제기탁기관에 기탁되었다고 하여도 구 특허법시행령 제1조 제2항이 규정하는 기탁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미생물 관련 발명(DNA재조합)에 대한 특허출원에 있어, 그 사용된 형질전환체를 생성하는 과정에 필요한 출발미생물이 공지공용의 균주이거나 당업자가 용이하게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명세서에 이를 이용하여 형질전환체를 제조하는 과정이 당업자가 용이하게 재현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다면, 형질전환체의 균주자체를 기탁할 필요가 없고 그 생성과정에 필요한 출발미생물을 기탁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음을 증명함으로써 족하다.
【참조조문】
가.나. 구 특허법 (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 구 특허법시행령(1987.7.1. 대통령령 제12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 구 특허법시행령(1987.7.1. 대통령령 제12199호, 1990.8.28. 대통령령 제130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구 특허법시행령 부칙(1987.7.1.) 제1항 단서, 특허법시행령 제2조 제1항, 특허절차상미생물기탁의국제적승인에관한부다페스트조약 제7조 / 나. 구 특허법시행령 (1987.7.1. 대통령령 제12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3항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1.8.27. 선고 90후1505 판결(동지), 1991.8.27. 선고 90후1529 판결(동지) / 나. 대법원 1987.10.13. 선고 87후45 판결(공1987,1720), 1989.8.8. 선고 88후42 판결(공1989,1362)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