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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다8893
【판시사항】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및 사립학교법 제55조, 제58조 제1항 제4호가 위헌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은 헌법상의 평등권,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중립성 등의 보장 조항에 위반되지 아니하며 국가공무원법 제66조를 준용하는 근거가 되는 사립학교법 제55조 및 면직사유를 규정한 제58조 제1항 제4호는 근로자의 근로기본권을 규정한 헌법 제33조 제1항, 법률유보에 관한 일반규정인 헌법 제37조 제2항, 평등에 관한 규정인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사립학교법 제55조, 제58조 제1항 제4호, 헌법 제11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31조 제4항, 제3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0.7.24. 선고 90도618 판결(공1990,1829), 1990.9.11. 선고 90도1356 판결(공1990,2114), 1991.8.27. 선고 90다8909 판결(동지) 헌법재판소 1991.7.22. 선고 89헌가106 결정(관보 제11893호,26면)
전문
【신청인, 상고인】
【피신청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