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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감도72
【판시사항】
가. 구 사회보호법(1989.3.25. 법률 제4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보호감호의 확정판결을 받았던 자를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른 재심절차에서 다시 개정된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에 따라 보호감호에 처한 것이 헌법 제13조 제1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개정되기 전의 사회보호법에 의하여 보호감호의 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 법령개폐를 이유로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거나 보호감호의 집행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구 사회보호법(1989.3.25. 법률 제4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10년의 보호감호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었던 자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청구한 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절차에서 검사가 개정된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보호감호를 청구하는 것으로 감호청구서를 변경하여, 제1심 법원이 다시 같은 법 제5조 제1호에 따라 피감호청구인을 보호감호에 처한 것이 헌법 제13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사회보호법에 규정된 보호감호처분은 형이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고, 또 개정된 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개정되기 전의 사회보호법에 의하여 보호감호의 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 법령개폐를 이유로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거나 보호감호의 집행을 면제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 헌법 제13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 사회보호법 제5조, 구 사회보호법 (1989.3.25. 법률 제4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헌법재판소 1989.7.14. 선고 88헌가5,8, 89헌가44 위헌심판 결정에 의하여 효력상실) /나.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3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8.28. 선고 90감도127 판결(공1990,2059), 1991.7.26. 선고 91재감도58 판결(공1991,2280) / 나. 대법원 1991.2.26. 자 90모15 결정(공1991,1119)
전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변호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