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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모53
【판시사항】
가. 형사소송규칙 제54조의2가 보석청구사건에 관하여 항고심에서도 필요적으로 피고인을 심문하도록 규정한 것인지 여부(소극) 나. 형사소송규칙 제55조의2가 요구하는 보석불허가 이유의 설시정도
【판결요지】
가. 형사소송규칙 제54조의2는 보석청구를 받은 법원이 지체 없이 심문기일을 정하여 구속 피고인을 심문하도록 규정한 것이지 항고심에서도 필요적으로 피고인을 심문하도록 규정한 것이 아니다. 나. 보석불허가 이유로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설시한 것은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인 형사소송법 제95조 제3호에 해당함을 명시한 것이므로 형사소송규칙 제55조의2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가. 형사소송법 제94조, 형사소송규칙 제54조의2 / 나. 형사소송법 제95조, 형사소송규칙 제55조의2
전문
【재항고인】
【변 호 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