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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도637
【판시사항】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9조 중 제5조와 관련된 벌칙규정부분을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위법하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9조 중 제5조와 관련된 벌칙규정부분을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위법하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5조, 제9조(제5호와 관련된 벌칙규정부분은 헌법재판소 1991.7.8. 선고 91헌가4결정에 의하여 실효됨) , 형사소송법 제38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2.13. 자 90초38 결정(공1991,1015), 1991.8.13. 선고 90도632 판결(동지) 헌법재판소 1991.7.8. 선고 91헌가4 결정(관보 11878호 49면)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