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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도812
【판시사항】
처가 남편 명의로 임야를 환지예정지 지정이 된 상태에서 매수하였다가 2년여만에 매도한 토지양도거래가 투기거래가 아니라고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여 포탈세액을 산정한 사례
【판결요지】
처가 1982.12.경 임야를 환지예정지 지정이 된 상태에서 남편 명의로 매수하였다가 1985.1.경 매도한 토지양도거래가 구 국세청훈령 제916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1987.1.26. 국세청훈령 제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3항에 정해진 투기거래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고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여 포탈세액을 산정한 사례.
【참조조문】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구 소득세법 (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시행령 (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구 국세청훈령 제916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1989.1.26. 국세청훈령 제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3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