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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모54
【판시사항】
선고 확정된 경합범관계에 있는 무기징역형과 징역 5년 형 중 위 무기징역형이 사후에 징역 20년 형으로 감형된 경우, 위 20년 형에다가 위 5년 형을 합산하여 집행하라는 검사의 집행지휘처분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경합범관계에 있는 수개의 형이 선고, 확정된 경우에는 경합범의 처벌례에 따라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 확정된 경합범관계에 있는 2개의 형 중 1개의 형이 무기징역형이고, 1개의 형이 징역 5년 형인 경우에는 위 무기징역형이 사후에 징역 20년 형으로 감형되었다 하더라도 그 감형된 형만을 집행할 수 있을 뿐 위 5년형은 집행할 수 없는 것이니 위 20년 형에다가 위 5년 형을 합산하여 집행하라는 검사의 집행지휘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형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항, 제2항, 형사소송법 제46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5.6. 자 91모30 결정(환송결정; 공1991,1567)
전문
【재항고인】
【피 고 인】
【환송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