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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3710
【판시사항】
원고의 점유관리하에서 판매된 휘발유가 유사석유제품으로 밝혀진 경우, 원고가 유사석유제품임을 인식하지 못한 특단의 사정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 원고) 나. 주유소의 휘발유에 고비점석유제품(등유분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판정된 이상 주유소 경영주는 그 점을 알고 보관, 판매하였다고 추정되고, 송유관을 통한 유류수송과정에서 휘발유에 등유가 혼입 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원고의 점유관리하에서 판매된 휘발유가 유사석유제품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판매, 보관한 것으로 볼 것이고 유사석유제품임을 인식하지 못한 특단의 사정이 있었다는 점은 원고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아 한다. 나. 주유소의 휘발유에 고비점석유제품(등유분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판정된 이상 주유소 경영주는 그 점을 알고 보관, 판매하였다고 추정되고, 송유관을 통한 유류수송과정에서 휘발유에 등유가 혼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석유사업법 제22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2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2.14. 선고 88누5136 판결(공1989, 436), 1989.7.25. 선고 88누461 판결(공1989, 1304), 1989.12.26. 선고 89누4000 판결(공1990, 41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