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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후1611
【판시사항】
가. 공지공용부분이 포함된 의장의 유사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나. 의장법에서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의 의미 다. 직사각형의 과자 포대에 관한 등록의장이 공지된 다수의 동심원과 새우도형을 포함하는 인용의장과 유사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의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의장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대비 관찰하여야 하고, 의장 중에 공지모양이 포함된 경우에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 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이것까지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유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나. 의장법에서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고도의 창작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고안자의 새로운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종전의 고안과는 다른 미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고, 공지공용의장의 단순한 모방이나 상업적 변형에 불과한 경우에는 창작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직사각형의 과자 포대에 관한 등록의장이 공지된 다수의 동심원과 새우도형을 포함하는 인용의장을 바탕으로 그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로부터 새로운 장식적인 미감이 생기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의장법 제2조 제1항, 제5조 제2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3.7.26. 선고 81후46 판결(공1983, 1333), 1984.4.10. 선고 83후59 판결(공1984, 886), 1991.6.14. 선고 90후663 판결(공1991, 1930) / 나. 대법원 1990.2.9. 선고 89후1295 판결(공1990, 648), 1991.3.12. 선고 90후1536 판결(공1991, 1186), 1991.5.10. 선고 90후847 판결(공1991, 1644)
전문
【심판청구인,상고인】
【피심판청구인,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