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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후2263
【판시사항】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저명한 국제기관"의 의의 나. 국제난민구제기구(IRO)가 저명한 국제기관이라고 판단한 원심결에 법리오해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 소정의 "저명한 국제기관"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상표등록 사정 당시 존재하는 기관으로서 그 조직이나 활동상황 등에 의해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질 것을 요하고, 이미 오래전에 폐지되어 위 사정 당시에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국제난민구제기구가 국제연합의 산하기구로서 상표 사정 당시에도 존속하며 그 조직이나 영업활동의 범위가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지의 여부 등을 잘 살펴보지 아니한 채 그 약칭인 "IRO"가 영어사전 등에도 기재되어 있는 국제연합의 중요한 산하기관이라는 사유만으로 저명한 국제기관이라고 판단한 원심결에 법리오해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구 상표법 (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4.28. 선고 85후11 판결(공1987, 894)
전문
【출원인,상고인】
【상대방,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