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0다16108
【판시사항】
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순직 여부의 판단기준 나. 방위병이 영내에서 소속 중대장으로부터 근무태도불량을 이유로 한 얼차려교육을 받던 중 반항한다는 이유로 위 중대장으로부터 전투화발로 가슴을 걷어차이고 이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위 순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다. 위 "나"항의 망인에게 군인연금법상의 유족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위 법조항 단서의 적용 배제 여부(소극) 라. 위 법조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위자료청구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순직에 해당하는 여부는 피해를 입은 군인 등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게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가해자인 군대 상급자의 구타행위나 소위 얼차려행위 등이 그 징계권 또는 훈계권의 한계를 넘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순직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나. 방위병이 영내에서 소속 중대장으로부터 근무태도불량을 이유로 한 얼차려교육을 받던 중 반항한다는 이유로 위 중대장으로부터 전투화발로 가슴을 걷어차이고 이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위 순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다. 위 "나"항의 망인에게 군인연금법상의 유족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어 재해보상금이 실제로 지급될 수 없고,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3,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망인의 형제자매들에게 소정절차에 따라 사용목적(분묘, 제기, 기념비)이 제한된 일정금액만이 지급될 수 있을 뿐이라 하더라도 이로써 위 법조항 단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라. 위 법조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청구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다.라.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 다. 군인연금법 제3조, 제14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8.5.23. 선고 78다523 판결(공1978,10918), 1980.12.23. 선고 80다1600 판결(공1981,13515), 1988.10.11. 선고 88다카2813 판결(공1988,140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