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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도1270
【판시사항】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의 요건과 범죄의 공동 목적 나.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의 적부(적극) 다.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그 임의성 유무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는 같은 법 소정의 범죄를 한다는 공동목적하에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이고도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춘 조직화된 결합체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통솔체제를 갖춘 조직화된 결합체라고 하여도 그 결합체를 구성한 특정다수인이 같은 법 소정의 범죄를 한다는 공동목적을 갖고있지 아니하는 한 그 결합체를 같은 법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로 볼 수는 없다. 나. 자수에 대한 형의 감경은 법원이 임의로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이므로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 할 수 없다. 다.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면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특히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그 진술을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는 경우에는,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당해조서의 형식과 내용, 피고인 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지능정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이를 판단하면 된다.
【참조조문】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 나. 형법 제52조 제1항 / 다. 형사소송법 제309조, 제312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4.25. 선고 89도212 판결(공1989,839), 1991.1.15. 선고 90도2301 판결(공1991,793), 1991.5.24. 선고 91도551 판결(공1991,1819) / 나. 대법원 1990. 4.27. 선고 90도321 판결(공1990,1203), 1990.10.23. 선고 90도1818 판결(공1990,2472), 1991.2.26. 선고 90도2906 판결(공1991,1125) / 다. 대법원 1990.6.8. 선고 90도646 판결(공1990,1500), 1990.6.22. 선고 90도741 판결(공1990,1623), 1990.12.21. 선고 90도2425 판결(공1991,673)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