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1도1196
【판시사항】
피고인의 항소로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을 파기자판하는 경우 항소심판결 선고전의 미결구금일수를 항소심판결에 명시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실형과 추징이 선고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이 파기되고 벌금형과 추징선고가 있었다면, 제1심판결 선고 이후 항소심판결 선고 전의 미결구금일수는 집행단계에서 집행할 벌금형의 환형유치기간에 당연 통산됨이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 2항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항소심판결에 위와 같은 당연 통산관계를 명시할 필요가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제482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3.12.27. 선고 83도2378 판결(공1984,283), 1988.5.24. 선고 87도2696 판결(공1988,1008)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