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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재감도58
【판시사항】
가. 위헌결정된 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감호를 선고받았던 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자에게 재심에 의해 개정 사회보호법의 해당규정에 따라 다시 보호감호처분을 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를 과함이 이중처벌인지 여부(소극) 나. 확정된 재심판결에서 새로이 보호감호를 선고한 경우 재심대상 판결에 의한 보호감호집행기간이 재심판결의 집행기간에 통산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된 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감호를 선고받았던 자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규정된 재심청구권이 있기는 하나, 위 법률조항이 위헌이라 하여도 그 해당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자에게는 합헌규정인 개정 사회보호법의 해당규정에 따라 다시 보호감호처분을 과할 수 있고, 이를 이중처벌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재심의 종국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재심대상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나 그때까지 재심대상판결에 의하여 이루어진 형의 집행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하므로 재심판결에서 새로이 자유형을 선고한 때에는 재심대상판결에 의한 자유형집행기간은 재심판결의 자유형집행시 당연히 집행을 마친 것으로 통산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재심대상판결 및 재심판결에서 보호감호가 선고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참조조문】
가.나. 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 / 가. 헌법 제13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제3항, 사회보호법 제5조, 구 사회보호법 (1989.3.25. 법률 제4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조 제1항(헌법재판소 1989.7.14. 선고 88헌가5,8, 89헌가44 위헌심판결정에 의하여 효력상실) / 나. 사회보호법 제22조, 제42조, 형사소송법 제459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8.28. 선고 90감도127 판결(공1990,2059)
전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