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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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도1274
【판시사항】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이 없이 우연한 기회에 타인간의 거래행위를 중개한 경우의 중개업 해당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중개업의 요건으로서 알선·중개를 업으로 한다고 함은 반복, 계속하여 영업으로 알선·중개를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이 없이 우연한 기회에 타인간의 거래행위를 중개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3.6.28. 선고 83도403 판결(공1983,1153), 1988.8.9. 선고 88도998 판결(공1988,1219)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