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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도1190
【판시사항】
가. 알선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한다 함의 의미 나. 시청 도시계장이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현지에 답사 온 건설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청탁하여 사업시행인가가 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원을 교부 받은 경우 알선수뢰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알선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한다 함은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지위에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나.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시청 도시계장이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현지에 답사차 내려 온 건설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청탁하여 사업시행인가가 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원을 교부 받았다면 알선수뢰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132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1.3.31. 선고 70도2743 판결(집19①형140), 1988.1.19. 선고 86도1138 판결(공1988,465), 1989.12.26. 선고 89도2018 판결(공1990,429)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