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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도1076
【판시사항】
보호감호처분의 일부의 집행을 마친 자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죄를 범하였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보호감호처분의 요건이 된 그 이전의 수형사실을 이유로 다시 보호감호처분함의 가부(적극) 및 이 처분이 중복처벌금지의 원칙이나 중복소추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보호감호처분의 일부의 집행을 마친 자가 새로이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형기 합계 3년 이상의 실형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보호감호처분의 요건이 된 그 이전의 수형사실이 바로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에 의한 보호감호처분의 요건으로서의 수형사실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죄를 범하였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조 제1호에 의하여 보호감호에 처할 수 있고, 이것이 헌법 제13조 제1항에 정한 중복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중복소추를 금지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3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전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