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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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117
【판시사항】
가. 형식상 별개인 선후 수개의 과세처분 중 선행 과세처분에 대한 전심절차의 이천만으로써 후행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나. 동일한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2년에 걸친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2개의 가산세부과처분 중 선행 과세처분에 대한 전심절차의 이천만으로써 후행 과세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다. 연불이자가 이를 지급하는 법인측에서 금융비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지급 받는 측에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이자소득금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라. 연불조건으로 물품을 매도함에 있어 연불조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지급 받는 이자상당액 등이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형식상 별개인 선후 수개의 과세처분이 일련의 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내용상 서로 관련되어 있을 경우에, 선행 과세처분에 대한 전치절차의 이천만으로도 과세관청 등에게 스스로 재고 시정할 기회가 부여되었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다시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후행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나. 동일한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2년에 걸친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2개의 가산세부과처분이 세목과 납세의무자 및 원고 주장의 위법사유가 동일하다면, 선행 과세처분에 대하여만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후행 과세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다.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연불조건으로 매입취득하면서 연불조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계약상 확정된 매매대금 외에 연불금 지급시까지 일정율에 따라 가산 지급하기로 하는 이자는 금융비용으로서 당해 사업년도의 영업외 비용이 되는 것이라 할 것이나, 이것이 지급받는 법인측에서 보아 이자소득이 되어 이를 지급하는 법인이 법인세의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기 위하여는 위 이자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열거된 이자소득금액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고, 위 이자가 이를 지급하는 법인측에서 볼 때 금융 비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이자소득금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라.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 함은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 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물품을 연불조건으로 매도함에 있어 연불조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현금거래 또는 통상의 대금 결제방법에 의한 거래의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이나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도가액을 확정하고 연불방법에 따라 이자를 포함한 가액을 매도대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있어서의 그 이자상당액 등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행정소송법 제18조 / 나.다.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 다.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42조 제1항 제1호,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 라. 구 소득세법 (1990.12.31. 법률 제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10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7.7. 선고 85누393 판결(공1987,1333), 1989.11.10. 선고 88누7996 판결(공1990,38), 1990.10.12. 선고 90누2383 판결(공1990,2316) / 다. 대법원 1987.4.28. 선고 85누937 판결(공1987,903), 1987.7.7. 선고 86누292 판결(공1987,1336) / 라. 대법원 1991.3.27. 선고 90누9230 판결(공1991,1306), 1991.6.25. 선고 91누2793 판결(공1991,206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