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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10107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의 의미 및 위 허위진술이 증거를 배척하는 반대증거로 사용되었으나 반대증거가 없더라도 배척된 증거가 채용될 수 없는 경우 위 법조 소정의 재심사유 해당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라 함은 그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자료로 제공되어 법원이 그 허위진술을 참작하지 않았더라면 당해판결과는 다른 판결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므로, 그 허위진술이 당사자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는 반대증거로 사용된 경우에 배척된 증거가 그 내용자체로 보아 신빙성이 없는 것이어서 반대증거가 없더라도 도저히 채용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비록 허위진술이 위증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7.6.23. 선고 87다카356 판결(공1987,1235), 1988.12.27. 선고 87다카2602 판결(공1989,227), 1991.2.22. 선고 89다카24247 판결(공1991,1047)
전문
【원고(재심원고)】
【원고보조참가인】
【피고(재심피고)】
【피고보조참가인】
【재심대상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