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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도1172
【판시사항】
오락기구인 "에잇라인", "고스톱", "미식축구"기가 공중위생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바목, 제12조 제2항 제3호 가목 소정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오락기구인 "에잇라인", "고스톱", "미식축구"기는 대중오락성의 일면이 없는 것은 아니나 공공복리 증진의 차원에서 법의 권장을 받을 수 있는 놀이기구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금전을 따고 잃는 것을 목적으로 고안된 것으로 사행심의 자극, 조장을 본질로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중위생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바목, 제12조 제2항 제3호 가목 소정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공중위생법 제2조 제1항 (바)목, 제3조 제1항, 제12조 제2항 제3호 (가)목,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6
【참조판례】
대법원 1989.2.28. 선고, 88도1685 판결(공1989,565), 1990.5.8. 선고, 90도691 판결(공1990,1303), 1991.2.12. 선고, 90도1650 판결(공1991,1010)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