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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도846
【판시사항】
가. 농지를 이중매도한 경우에 먼저의 농지매매에 관하여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성립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나. 농지에 관하여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이 있는 경우 농지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없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다. 농지매매 당사자들이 장차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게 되면 이전등기를 할 생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해 두었다면, 농지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없다거나 당장 이를 발급받을 수 있는 형편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중으로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라.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소정의 신고구역 내의 토지인지 여부가 그 이중양도로 인한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민법하에 있어서는 농지매매에 관하여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매매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과, 즉 소유권이전의 효과를 발생할 수는 없으나 농지매매 당사자 사이에 채권계약으로서의 매매계약은 유효히 성립할 수 있는 것이므로, 농지를 이중으로 매도한 경우에 먼저의 농지매매에 관하여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 나. 관광진흥법에 의하면 농지가 국민관광지로 선정 공고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 제26조 제11호에 의하면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이 있으면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나 협의, 동의, 승인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때에는 농지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없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다. 농지매매 당사자들이 장차 관광지 조성계획의 승인이 있는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게 되면 이전등기를 할 생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해두었다면, 농지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없다거나 당장 이를 발급받을 수 있는 형편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중으로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라.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소정의 신고구역에 관한 규정은 단속법규에 속하고 신고의무에 위반한 거래계약의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되는 것이 아니므로 신고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매매 당사자들이 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하여도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토지가 신고구역 내의 토지인지 여부는 그 이중양도로 인한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가.나.다.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 가.다.라. 형법 제355조 / 나.다. 관광진흥법 제26조 제11호,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 라.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4.10.1. 선고, 64다563 전원합의체판결(집12② 민136), 1979.8.28. 선고, 79다1077 판결(공1979,12192), 1987.4.28. 선고, 85다카971 판결(공1987,865) / 라. 대법원 1988.11.22. 선고, 87다카2777 판결(공1989,22), 1991.2.12. 선고, 90다14218 판결(공1991,977)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