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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도194
【판시사항】
피고인이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직접 매수한 바 없음에도 직접 매수한 양 보증서를 작성, 행사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행사하였으나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는 경우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의 성립 여부(적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직접 매수한 바 없음에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피고인이 소유자로부터 직접 매수한 양 보증서를 작성, 행사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행사하였다면, 설사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어 그 등기 자체는 유효하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의 위 각 소위는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의 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 제13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9.5.23. 선고, 88도2203 판결(공1989,1034), 1990.8.24. 선고, 90도1031 판결(공1990,2050), 1990.10.30. 선고, 90도1126 판결(공1990,2483)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