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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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모25
【판시사항】
대법원의 파기환송취지대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과 공소사실 중 일부무죄를 선고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다시 상고하였으나 검사의 상고가 받아들여지리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되더라도 제1심과 항소심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만으로도 본형 형기를 초과할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더라도 피고인을 구속할 사유는 소멸되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대법원의 파기환송취지대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1년과 공소사실 중 일부무죄를 선고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다시 상고한 경우에는 검사의 상고가 받아들여지리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되더라도 제1심과 항소심판결 선고전 구금일수만으로도 구속을 필요로 하는 본형 형기를 초과할 것이 명백하다면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더라도 이것이 피고인의 구속을 계속하여야 할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을 구속할 사유는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은 취소해야 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93조, 형법 제6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9.13. 선고, 90모48 결정(공1991,509)
전문
【피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