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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6569
【판시사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89.8.24.대통령령 제127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1 제1항과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9.11.13. 내무부령 제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10, 제46조의6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시행령(1989.8.24. 대통령령 제127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1 제1항은 구 지방세법(1989.6.16. 법률 제4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34조의22 제2항의 위임규정에 따라 "고유의 업무"의 범위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을 정하면서 부동산매매업, 농업, 축산업 또는 산림업의 경우에는 "고유의 업무"의 범위에 관한 기준을 좀더 엄격히 규정한 것으로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그 범위를 본질적으로 부당하게 축소시킨 것은 아니고, 또한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9.11.13. 내무부령 제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10, 제46조의6은 위 시행령 제194조의11 제2항의 제한된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의 재위임에 의하여 규정된 것이므로 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규정은 모두 모법인 지방세법의 위임범위 내의 것으로서 유효한 규정이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 (1989.6.16. 법률 제4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22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1989.8.24 대통령령 제127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1,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1989.11.13. 내무부령 제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10, 제46조의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