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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스2
【판시사항】
가. 사후양자선정제도가 폐지된 개정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 시행 후 사후양자선정을 위한 친족회원의 선임과 친족회의 소집을 구하는 심판청구의 적부(소극) 나. 사후양자선정을 위한 친족회원의 선임과 친족회의 소집을 구하는 심판청구가 개정민법 시행 전에 제기된 경우, 개정민법 시행 후에 개정 전의 민법을 적용하여 사후양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가사소송규칙 부칙 제3조나 제4조를 근거로 종전의 민법 규정을 적용하여 사후양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폐가 또는 무후가 부흥을 위한 사후양자선정을 위한 친족회원의 선임청구는 민법의 개정에 불구하고 인용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사후양자선정제도가 폐지된 개정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 시행 후에는 사후양자선정을 위한 친족회원의 선임이나 친족회의 소집을 할 여지는 없으므로, 사후양자선정을 위한 친족회원의 선임과 친족회의 소집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사후양자선정을 위한 친족회원의 선임과 친족회의 소집을 구하는 심판청구가 개정민법 시행 전에 제기되었더라도 개정민법 시행 후에는 개정 전의 민법을 적용하여 사후양자를 선정할 수 없고, 이 경우 가사소송규칙 부칙 제3조나 제4조를 근거로 종전의 민법규정을 적용하여 사후양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 다. 민법 개정으로 폐가 또는 무후가를 부흥하기 위한 사후양자에 관한 규정도 삭제, 폐지되고, 그 기재를 위한 호적법 제108조도 삭제되었으므로 폐가 또는 무후가 부흥을 위한 사후양자선정을 위한 친족회원의 선임청구는 민법의 개정에 불구하고 인용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다. 민법 부칙(1990.1.13) 부칙 제1조, 구 민법 (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7조 / 가. 가사소송법 제12조, 부칙 제3조, 민법 제226조(소의 제기) / 나. 가사소송규칙 부칙 제3조, 제4조, / 다. 호적법 부칙 (1990.12.31) 제1조, 구호적법 (1990.12.31. 법률 제4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