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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5358
【판시사항】
차량을 무상으로 빌린 다음 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가 차량보유자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해자가 계원들의 여행을 위하여 피고 소유 차량을 무상으로 빌린 다음 운행비용은 계원들의 공동부담으로 하고 운전은 계원 중 한사람에게 맡겨 그 차를 타고 놀러갔다가 돌아오던 중 운전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피해자는 사고 당시 위 차량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고, 자동차보유자인 피고에 비하여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보다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피고에 대하여 같은 법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10.28. 선고, 87다카1388 판결(공1987,1791), 1989.6.27. 선고, 88다카12599 판결(공1989,1148)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