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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도1013
【판시사항】
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소정의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 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야간이어서 교통량이 많지 않을 때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2명을 치어 중상을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사고 직후 피해자들을 병원으로 데려간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에서 규정한 신고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의 입법취지와 헌법상의 보장된 진술거부권 및 평등원칙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 소정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의 신고의무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모든 경우에 항상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규모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당사자의 개인적인 조치를 넘어 경찰관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만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상가지대로서 도로 폭이 30미터인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야간인 23:30경이어서 교통량이 많지 않을 때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2명을 치어 중상을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사고 직후 피해자들을 병원으로 데려간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에서 규정한 신고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1.6.23. 선고 80도3320 판결(공1981,14110), 1990.9.25. 선고 90도978 판결(공1990,2221) 헌법재판소 1990.8.27. 자 89헌가118 결정(관보11628호,19면)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