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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도884
【판시사항】
단순일죄인 무고죄의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무죄부분도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항소심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면서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함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제1심이 단순일죄인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한 경우에 피고인만이 항소하여도 그 항소는 그 일죄의 전부에 미쳐서 항소심은 무죄부분에 대하여도 심판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3개의 문서를 위조변조행사하였다 하여 고소함으로써 무고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이 그 중 1개의 문서에 대한 고소부분만이 무고라고 보아 주문에 유죄의 선고를 하고 나머지 2개의 문서에 대한 고소부분에 대하여는 이유 중 무죄의 설시를 한 데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이 공소사실을 단순일죄로 보고 제1심판결의 무죄부분까지를 심리의 대상으로 삼아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면서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 경우, 항소심판결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나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42조, 제364조, 제368조, 형법 제37조, 제15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3.23. 선고,80도2847 판결(공1982,483), 1989.4.11. 선고, 86도1629 판결(공1989,774), 1990.1.25. 선고, 89도478 판결(공1990,590)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