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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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도485
【판시사항】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기타 권리"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 제3조,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각 규정들을 종합하면 위 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기타 권리" 가운데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포함된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 제3조,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2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