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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2793
【판시사항】
연불조건으로 물품을 매도함에 있어서 그 연불조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현금거래나 통상의 대금결제방법에 의한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또는 당초의 계약내용에 따라 매도대금에 포함시켜 지급받는 이자상당액 등이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10호가 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10호가 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 함은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 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물품을 연불조건으로 매도함에 있어서 그 연불조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현금거래나 통상의 대금결제방법에 의한 경우 통상의 대금결제 방법에 의한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또는 당초의 계약내용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이를 매도가격으로 확정하고 연불조건에 따른 이자를 포함한 가액을 매도대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등에 있어서의 그 이자상당액 등은 위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 (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10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1.3.27. 선고, 90누9230 판결(공1991,130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