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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660
【판시사항】
가. 법인세 미납부 세액에 대한 가산세의 성질 나. 법인세 미납부 세액에 대한 가산세 산정에 있어서 국세징수법 제15조에 의하여 법인세 전부에 대하여 징수유예를 받은 기간을 제외할 것인지 여부(적극) 다. 법인세 중 일부가 이미 납부된 경우의 법인세 미납부 세액에 대한 가산세의 산정
【판결요지】
가.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 및 그 시행령 제114조 제6항에 의하여 법인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가산세는 법인세 납부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인이 그 납부의무를 해태하였을 때 이에 대하여 세금의 형태로 과징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 나.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15조에 의하여 법인세 전부에 대하여 징수유예를 받은 기간 동안은 당해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미납부 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제외함이 상당하다. 다.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미납부 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법인세 중 일부가 이미 납부된 경우에는 그 납부일 이후로는 이를 공제한 나머지 세액을 기준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가.나.다.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 법인세법시행령 제114조 제6항 / 나.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9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2.24. 선고, 85누229 판결(공1987,148), 1989.4.25. 선고, 88누4218 판결(공1989,83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