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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후2010
【판시사항】
가.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 관념을 생각할 수 있고,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 상표의 그것과 유사한 경우 두 상표의 유사 여부(적극) 나. 출원상표 와 인용상표 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상표는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함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때에 따라 그 구성부분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 있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인바, 이와 같이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 상표의 그것과 유사하다면 결국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나. "POWER"와 "NET" 라는 두 개의 영어 단어를 하이폰으로 연결하여 구성된 출원상표 와 약간 도안을 한 영문 "NET" 및 한글 "엔.이.티"가 2단으로 횡서되어 구성된 인용상표 는 외관은 서로 다르나, 각각 그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은 아니므로 출원상표는 "파워" 또는 "네트"로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 있고, 인용상표도 "네트"로 호칭, 관념되어질 가능성이 있어 지정상품이 동일 유사한 두 상표가 다같이 "네트"로 호칭, 관념되어질 경우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출원상표는 유사상표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 (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조 제1항 제7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0.5.8. 선고, 89후1394 판결(공1990,1261), 1990.5.22. 선고, 89후1561 판결(공1990,1371), 1991.3.27. 선고, 90후1734 판결(공1991,1294)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