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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도907
【판시사항】
대외지급수단인 외화 등의 집중의무를 위반한 외국환관리법위반죄에 있어서의외화를 같은 법 제36조의2의 규정 또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몰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외국환관리법 제36조의2가 규정하는 필요적 몰수, 추징의 대상은 범인이 당해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기타 지급수단 등으로서, 이는 범인이 외국환관리법에서 규제하는 당해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등이 있을 때 이를 몰수하거나 추징한다는 취지인바, 대외지급수단인 외화 등의 집중의무를 위반한 범죄에 있어서는 그 행위 자체에 의하여 취득한 외화는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위 법조의 규정에 따라 외화를 몰수할 수 없으며, 나아가 동 외화는 범행에 제공되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도 아니어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대상도 아니다.
【참조조문】
외국환관리법 제18조, 제36조의2,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79.9.25. 선고 79도1309 판결(공1979,12279), 1982.3.9. 선고 81도2930 판결(공1982,450), 1988.8.9. 선고 87도82 판결(공1988,1217)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