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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도817
【판시사항】
주식회사 소유의 재봉틀의 처분에 관하여 사실상 전권을 행사하고 있는 실질적 경영주가 재봉틀이 회사의 소유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를 타인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렸더라도 사기의 범의가 있다거나 위 차용행위가 돈을 편취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주식회사 소유의 재봉틀의 처분에 관하여 사실상 전권을 행사하고 있는 실질적 경영주가 재봉틀이 회사의 소유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를 타인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렸더라도 사기의 범의가 있다거나 위 차용행위가 돈을 편취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