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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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도723
【판시사항】
가. 범죄 일시의 변경인정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의 공소장변경 요부(적극) 나.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의 범죄집단조직사실은 증거가 없고 다른 일시의 범죄집단조직사실이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경우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장 기재 사실과 다른 일시의 범죄집단조직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일반적으로 범죄의 일시는 공소사실의 특정을 위한 요건이지 범죄사실의 기본적 요소는 아니므로 그 일시가 다소 다르다고 하여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일시의 차이가 단순한 착오기재가 아니라 사안의 성질상 일시를 달리하는 각 범죄사실이 별개의 범죄사실로서 양립가능한 것인 경우에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 다른 일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집단은 계속적 결합체임을 요하지 않고 다수인이 동시에 동일 장소에 집합한 결합체로서 그 조직의 형태가 수괴, 간부, 가입자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을 말하므로 집단구성의 일시 및 장소는 범죄사실을 특정하는 주요한 요소가 되는바, 원심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인 1988.12.경의 범죄집단조직사실은 증거가 없고 1990.3.경의 범죄집단조직사실이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이는 위 일시의 차이를 단순한 착오기재로 보지 아니하고 위 각 일시에 별개의 범죄집단조직사실이 양립가능함을 전제로 증거에 의하여 그 성립여부를 판단한 취지여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장 기재 사실과 다른 일시의 범죄집단조직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것이 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298조,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2.6.22. 선고 81도1935 판결(공1982,712), 1982.12.28. 선고 82도2156 판결(공1983,391), 1991.3.27. 선고 91도65 판결(공1991,1318) / 나. 대법원 1976.12.14. 선고 76도3267 판결(공1977,9821), 1987.3.24. 선고 87도157,85감도15 판결(공1987,765), 1991.1.15. 선고 90도2301 판결(공1991,793)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